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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1 22:14
글쓴이 :
전주라이프
 조회 :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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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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