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에 의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