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원룸, 원룸건축 일부 개정안 내용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전주원룸을 보면 옆건물과 너무 붙어있어서 옆집과의 소음과 통풍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옆집에서 요리를 하거나..밤중에 대화를 하면 소음으로 잠을 잘수 없을정도의 근접거리..옆건물과 딱 붙어 있습니다.
전주원룸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게 소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전주시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할려고 공고를 하였네요.
조례안은 다가구주택 건축으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에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띄우도록 했다.
==>현재는 정말 0.5m 정도 딱 붙어 있습니다.
또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이상 띄우도록 했으며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 띄우도록 개정햇다.
==>채광창이 있는 부분을 2미터 이상 띠우기로 했다는건 잘한거 같기는 한데요..채광창부분만....적용되는거 같아서
좀 아쉽군요.... 즉..건물의 우측과 서측등은 해당사항이 안될수도 있겟습니다.==>이부분은 좀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