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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6 07:40
글쓴이 :
전주라이프
 조회 : 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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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개업소 개설등록시 필요한 서류
1.구청 민원실에 신청
2.상호를 먼저 정합니다.
3.인장도장,(인장도장으로 사용할 도장을 가지고 갑니다)
4.자격증 복사본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조회가 안될수가 있으므로
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5.실무교육이수증 원본.
6.사무실 계약서 사본
7.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서에 도장) =>사용승낙서는 구청에서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팩스로 받아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8.명함판 사진 2장.
9.등록 수수료 2만원.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처리기간:7일
3일~4일후에 구청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줍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후에.
==>구청담당자가 꼭~~ 등록번호가 나오면, 보증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즉 담당자 연락을 받은후에 보증에 가입)
주의: 혹시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 이경우에는 고용주가 먼저 사용인 고용중지 신청을 해야만 등록할수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중지 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고용주가 직접 와서 신청해야 함.
==>구청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면 다 나와서 등록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 협회,또는 보증회사에서 가서(인터넷가입)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가면 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부동산포털 전주라이프 http://jon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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