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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1 22:18
글쓴이 :
전주라이프
 조회 : 1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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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국회통과.공인중개사법 개정
==>중개업소를 오픈할려면 수습제도를 도입하여 수습기간동안 교육
(현재는 개설등록 실무교육 34시간만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습제도 도입)
==>중개업자 명칭==>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중개수수료라는 수수료 명목이 아닌.중개보수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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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수로 변경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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