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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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의”로 하며, 본문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이하이어야 한다”를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미만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항 제5호부터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제1항제5호의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호나목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로 한다.
제29조의 본문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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