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희스타힐스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 11. 01.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11. 1.)현재 전주시는 물론 인접한 전라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에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의 거주자는 본 주택 1,2순위에 청약이 불가하며 3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3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1호 나목에 의거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청약하는 경우 84.98㎡A형, 84.97㎡B형, 84.99㎡C, 84.95㎡D형은 당첨일로부터 3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2007.09.01.일 이후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