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개설
쉬워진다
==>이제 부동산 사무실 월세 부담이 덜어질수도 있네요
동네 뒷골목에도 들어설수 있을듯 하네요
30m2 이하의 사무실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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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신시가지로 예를 들면
원룸 건물 1층에 중개사무소 들어설수 있을수도... 단 면적이 30m2 이하의 사무소
아래 참조
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시행되는 날짜는 구청 확인.
서부 신시가지로 예를 들면
원룸 건물 1층에 중개사무소 들어설수 있을수도... 단 면적이 30m2 이하의 사무소(확실한건 구청 확인)
[아래 링크 참조요]
==>이렇게 된다면
서부신시가지 원룸 건물에 부동산이 들어갈수 있다면?
많이 생길거 같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서부신시가지에 붙어 있는 권리금은
없어질 가능성있음
만약 부동산 사무실 가게를 내놓는다면
지금 권리금 있을때 내놓는게 좋을듯 하다는 생각임
권리금이 없어질수도 있겠음.
왜? 바로 뒤에 부동산 생길수 있으니..
권리금 안주고 바로 뒤에 원룸건물에 부동산 생기면.
영업에 경쟁이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됨.
서부신시가지 원룸시장 부동산 중개는 이제 더 박터지고
머리 터지게 생겼음.
단, 시행시기는 구청이나 관계 기관에 문의 할것!!!!!!!!!!!!